조 위원, 비상임으로 임기 3년 더
靑 “애초 6년… 선거 임박도 고려”

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원(9명·임기 6년)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 일반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국회(여·야·여야 합의)가 3명씩 추천한 뒤 호선으로 상임위원을 정한다. 현행법상 상임위원으로서 3년 임기가 만료된 뒤 비상임으로 전환해 남은 임기 3년을 더하는 데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다만 관례상 역대 상임위원들은 퇴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일이며 얼토당토않은 폭거”라며 “(조 위원은) 문 캠프 특보 출신으로 처음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로, 선관위를 ‘문관위’(문재인+선관위)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조 위원은 2018년 대통령 몫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애초 임기가 6년인 만큼 ‘비상임’으로 전환해 남은 3년을 더 하는 데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