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범죄자 보호법 거부해야”… 文 “검찰개혁은 촛불의 사명”

오세훈 “범죄자 보호법 거부해야”… 文 “검찰개혁은 촛불의 사명”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5-03 22:22
수정 2022-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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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국무회의서 날선 토론

吳 “피해자만 극심한 고통” 포문
박범계·전해철 “양당 합의” 반박

文, 국무위원 30여명과 작별 오찬
대통령 내외 무궁화 대훈장 수여

오후 국무회의
오후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날선 토론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상식과 국민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람되지만 엄중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검수완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춰 심의의결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찰의 직접·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회의는 통상 열리던 오전 10시가 아닌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시간을 조정해 열게 됐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검찰이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열었음을 밝힌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드라이브로 여론이 악화한 탓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결자해지’를 선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로 역사에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까지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30여명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 주고, 그 첫차에 동승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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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 훈장이다.
2022-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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