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투표시간 오후 6시까지…“내 투표소 장소 찾기 쉬워요”

[총선 D-1] 투표시간 오후 6시까지…“내 투표소 장소 찾기 쉬워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12 13:55
수정 2016-04-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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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설현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그룹 AOA 설현이 8일 오후 서울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전국 각 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 가야 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선관위 대표전화( 1390)로 문의해도 된다.

투표용지는 총 2장이다. 한 장은 흰색으로 된 지역구 투표용지, 다른 한 장은 연두색으로 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하고, 기표 후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게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 또는 지장을 사용하거나,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에 기표하면 무효다. 두 란에 걸쳐서 이 또한 무효처리된다.

원 안에 들어 있는 ‘점 복(卜)’자의 일부만 찍혔다 하더라도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다고 해도 유효표로 분류된다. 기표용구가 잘 찍히는 지 여백에 확인하는 것도 괜찮다.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한 것이 다른 곳에 옮겨 묻더라도 원래 찍은 곳이 어딘지 식별이 된다면 이 또한 유효표다.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빈 투표용지를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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