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관인 도로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져

투표 참관인 도로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4-13 15:07
수정 2016-04-13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오전 4시 45분쯤 경북 김천시 김천로 남산병원 앞에서 정당 투표 참관인 조모(78·여) 씨가 도로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평화남산동 제4투표구의 더불어민주당 투표 참관인인 조씨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 문모(37)씨는 “김천경찰서에서 김천문화원 쪽으로 달리는데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문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