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집 안내고 1억 주기로 김희선 2년 법정싸움 종결

누드집 안내고 1억 주기로 김희선 2년 법정싸움 종결

입력 2002-12-01 00:00
수정 200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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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희선이 19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 누드촬영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탤런트 김희선이 19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 누드촬영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탤런트 김희선(25)씨의 ‘누드집’ 발간을 둘러싼 2년간의 지루한 법정싸움이 마무리됐다.

김씨는 25일 누드집을 내기로 했던 김영사와 누드집을 출간하지 않는 대신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던 1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김씨는 2000년 7월 사진집 출판을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진작가 조세현씨와 작업을 마치고 귀국한 뒤 “위조된 계약서에 속아 노출이 심한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법원에 누드집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이에 대해 김영사측은 “노출사진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마치 여성배우를 벗겨서 돈을 벌려고 한 파렴치범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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