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김희선 누드집’ 출판사대표 무죄

사회 플러스/‘김희선 누드집’ 출판사대표 무죄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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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김희선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梁仁錫)는 연예인 김희선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위조계약서를 작성하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출판사 대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김씨를 대리해 온 매니저 이모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했기에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면서 “파문이 일어난 후 박씨가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한 것도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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