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김우중씨 1억 배상”

“분식회계 김우중씨 1억 배상”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우그룹 분식회계로 부실채권을 인수해 손해를 본 하나대투증권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전 경영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홍승철)는 하나대투가 김 전 회장과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6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한 5명은 각 1억원을, 장 전 사장 등 2명의 임원은 각 4000만원을, 그 외 2명은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