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천300억원대 김우중 압류재산 매각추진

검찰, 2천300억원대 김우중 압류재산 매각추진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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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재산 처분절차를 밟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이 내야 하는 미납 추징액은 17조9천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회장의 압류 재산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 공개매각을 의뢰,지난달 30일 공고가 난데 이어 다음달 공매가 이뤄진다고 6일 밝혔다.

 공매 대상 재산(감정평가액 기준)은 옛 대우개발인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주식 2천85억여원,대우정보시스템 비상장주식 220억여원,대우경제연구소 비상장주식 6억6천만원,한국경제신문 비상장주식 5억원 등 총 2천318억원이다.

 공매 입찰은 다음달 15일 시작돼 17일 오후 끝난다.

 검찰은 “매각이 성사될 경우 역대 추징금 중 최고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10여년에 걸쳐 2천3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다만,압류 재산은 통상 낙찰될 경우 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김 전 회장 재산의 최종 낙찰액은 평가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매한 재산 외에도 다른 은닉재산이 있는지 찾아내서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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