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뺑소니 처벌규정 생기나…관련 법 상정

선박 뺑소니 처벌규정 생기나…관련 법 상정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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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로 인명피해가 났다.해양경찰은 상대 선박을 붙잡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물어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답은 ‘없다’이다.

 이런 와중에 해상 선박 뺑소니 또는 사고 후 미조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회 국토해양위 14명의 발의로 선박 뺑소니 처벌규정을 담은 수난구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사고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고원인을 제공한 선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등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고선박의 구조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되려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육상 도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고 후 도주한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해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형법 상 선박 파괴 및 매몰,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고원인 제공 및 인명피해 발생 부분을 처벌할 수 있지만 도주 또는 신고.구호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임정재 인천해양경찰서 형사계장은 “과거 다른 선박과 충돌 후 도주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실패했다”며 “처벌조항이 생기면 선박 뺑소니 행위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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