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피해 나영이 600만원 구조금

‘조두순사건’ 피해 나영이 600만원 구조금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한액이 현재 3천만원이지만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2월에는 법 개정 전이라 당시 기준으로 600만원이 최고 금액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범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5천만 원까지 지급 한도를 높이고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구조금이 지급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