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출 신문사, 재정·부수 공개 의무화

방송진출 신문사, 재정·부수 공개 의무화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방송업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 부수와 재무구조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려는 신문사는 총 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구독률 20%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만 방송업 진출 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방송업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들은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등 자료와 함께 재무제표 등 전년도 회계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방통위는 이를 접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스포츠 경기에 한해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광고를 도입하고,프로그램 내에서 이뤄지는 간접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 도중에 운동장이나 펜스 등의 빈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CG)으로 광고를 합성해 내보내는 형태의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된다.

 간접광고의 경우 보도 및 뉴스 프로그램 오락 교양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며 역시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발족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여론다양성 제고를 목적으로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과 방법,방송종사자 대상 교육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블로그 등을 신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의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들은 오는 25일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이후 효력을 얻는다.

 방송 및 신문법 개정안의 시행령까지 국무회의 관문을 통과해 공포를 앞두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미디어 시장 개편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각 신문사의 지난해 재무상황 보고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지나야 확정되는 까닭에 종편 선정 등 사업자 선정 일정은 올 상반기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