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영장

횡령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영장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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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9일 학교 공금을 빼돌린 열린사이버대학 재단이사장 변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이사장은 2007년 6월 취임한 뒤 학교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교비를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린 돈의 규모와 사용처, 추가 가담자 등을 추궁했으나 변 이사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금 횡령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재단 이사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에는 변 이사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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