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소송 ‘후폭풍’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소송 ‘후폭풍’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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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아이의 부모들이 정부와 백신 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접종 후 태아를 사산한 임산부 가족이 녹십자를 상대로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는 물론 지금까지 “백신과는 무관한 사망”이라며 백신 연관설을 한사코 부인해 온 정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백신 접종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사망한 이모(12)군의 아버지 등은 “제조 과정의 문제를 포함해 백신 자체의 문제에다 접종을 강요하다시피 한 정부 때문에 이런 사고를 겪게 됐다.”면서 “우선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군의 아버지 등은 법무법인 화우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성의 없는 조사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유족들이 모여 이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족은 모두 다섯 가구다. 지난해 부산에서 사망한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인천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모야모야병과 뇌염이 사인이라고 통보받은 초등학생,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충북 청주의 19개월 남아 및 울산에서 사망한 80세 할머니의 가족들이 소송에 참여한다. 이들 중 이군의 아버지는 법무법인 한강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씨는 “접종 전 소아과에서 이군에게는 접종을 하지 말도록 권유했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달했음에도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했다.”며 “백신의 문제와 별도로 백신 접종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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