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원 배상하라”

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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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 글로비스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회사 측에 모두 5천6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회사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먼저 청구해야 한다.

 정 회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현대차비리 수사로 구속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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