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부친이 사돈에 370억원대 사기

검사 부친이 사돈에 370억원대 사기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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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원자재를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사돈인 사업가에게서 보증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돈이자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체 대표인 하모씨에게 “런던금속거래소 회원사를 통해 알루미늄 원자재를 국제시세보다 t당 200달러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2005년부터 4년간 보증금과 선급금, 신용장대금 등으로 모두 3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알루미늄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외국에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해 가로챈 돈 대부분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김씨의 아들과 사위, 처남이 모두 현직 검사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 ‘검사집안 분쟁’으로 회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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