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프리우스 결함 소송

국내서도 프리우스 결함 소송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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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1억 3890만원 배상 첫 청구

일본 도요타가 잇딴 리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프리우스 차량의 결함 문제를 근거로 한 도요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서울 강남의 가정주부 김모씨는 17일 “브레이크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차량 운전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봤다.”면서 도요타자동차, 도요타 한국법인, 수입사인 효성 등을 상대로 1억 389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2009년 9월 피고의 프리우스 자동차를 구입한 뒤 불안한 운행을 계속하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그것이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것임을 알고 운행을 중단했다.”면서 “최근 리콜을 하기로 했다지만 심각한 차량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기만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은 “리콜을 했다 해도 그것은 행정적 규제의 일환이라 소비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완전히 보상하지는 못한다.”면서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도요타 차량 소유주들이 있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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