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도 주5일제?…외국인 3인조 구속

절도범도 주5일제?…외국인 3인조 구속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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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평일 빈집에 들어가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특수절도 등)로 임모(24)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강서구 공항동에서 김모(38)씨의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12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모두 55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3차례 범행했으며,토요일에는 평택항 등지에서 훔친 물건을 중국 가족에게 보냈고,일요일에는 지인들을 만나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폐쇄회로(CC)TV나 경비원이 없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한명은 집 밖에서 감시를 하고 나머지 두명이 집 안에 들어가 실제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 푸젠성 출신 한족으로 2007년 4월 유학생 비자로 입국했으며,이 가운데 임씨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강제출국됐다가 12월 다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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