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D수첩 판결 의료계 판단과 차이”

의협 “PD수첩 판결 의료계 판단과 차이”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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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반박… 법원대응 주목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18일 “판결 내용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관련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판결 내용 중 일부 사항이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레사 빈슨 사망에 대한 보도와 관련, “아레사 빈슨 사건은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해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 짓는 것은 왜곡된 사실 관계”라고 주장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10-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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