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별 수능 원데이터 공개하라”

대법 “학교별 수능 원데이터 공개하라”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평가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학업성취도평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평가정보 공개에 대해 “2002~2003년도의 경우와 같이 표본조사 방식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될 때,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정보 전부를 그대로 공개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평가 자체에 대한 협조를 꺼릴 수 있고, 각 학교가 보여주기식으로 평가에 임해 학생들의 평소 학력 및 학습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능 원데이터에 대해 재판부는 “연구 목적으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이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해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 학교 간 서열화나 사교육 의존도가 심해질 수 있지만, 학교 간 학력격차나 사교육에 대한 심한 의존이 이미 현실인 이상 연구자에게 정보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005년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와 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정보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하는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평가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홍희경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