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꼭짓점’ 공정택 前교육감 出禁

‘비리 꼭짓점’ 공정택 前교육감 出禁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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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육 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교육계 전반에 깊이 뿌리박힌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교육계 비리가 워낙 고질적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학사 매직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이날 공 전 교육감과 구속된 김모(60)·장모(59) 교장,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 A씨를 인사비리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고위 간부들도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며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비리보다도 액수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단이 김 교장의 책상에서 발견한 14억 6000만원이 든 통장은 공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할 반환자금 28억원 중 절반”이라면서 “나머지는 공 전 교육감의 다른 측근들이 맡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강서교육청 전 시설계장 최모(53)씨와 후임 시설계장이었던 유모(51)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와 유씨는 창호업체 1곳에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장학사 매직 등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소환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상황이라 얘기해 줄 수 없다.”면서도 “영장을 청구할 때는 얘기해 주겠다.”고 밝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곧 중간수사 발표를 할 방침”이라며 “발표 형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등의 정점에 공 전 교육감이 있다고 보고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비리수사와 관련해 “한동안 조사할 것”이라고 수사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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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안석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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