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수…입찰가격 5억원을 50억으로

앗 실수…입찰가격 5억원을 50억으로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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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하나 더 붙여 보증금 날릴판

아파트 경매 입찰가격을 5억 3000만원으로 쓰려다 ‘0’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53억원의 낙찰가를 쓴 사람이 실수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경매에 입찰하면서 5억 32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최고가 매수신고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뒤늦게 자신이 써낸 입찰가격이 5억 3200만원이 아닌 53억 2000만원을 써낸 사실을 알았다. 조씨는 급히 법원에 매각불허 신청을 했고 법원도 그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 송모씨 등은 그런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장을 냈다.

항고심 재판부는 조씨가 실수로 입찰가격을 잘못 써냈다는 점을 인정해 매각불허가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착오로 원래 쓰려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이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항고심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취지대로 결정이 확정돼 매각불허가 결정이 취소되면 낙찰이 유효해진다. 이 경우 조씨가 53억 2000만원에 아파트를 살 권한을 포기하면 되지만,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매수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억 8680만원으로 매수보증금은 4864만원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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