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비리 경찰 무조건 입건

유착비리 경찰 무조건 입건

입력 2010-03-10 00:00
수정 2010-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9일 “경찰관의 업소 유착비리는 사안의 경중이나 수수 액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건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유착 비리를 저지른 경정 이상 경찰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그 외는 지방청 수사과에 의무적 수사를 의뢰한다. 이는 그동안 비리 의혹 경찰에 대한 조사를 맡는 감찰이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또 ‘경찰서장 복무관리 능력 평가제’를 시행한다. 전국 경찰서장 244명에 대해 재임 중 소속 직원의 비리·복무위반 발생 및 예방, 자체 사정활동 등을 항목별로 상·하반기 연 2회 평가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