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받던 예산축협조합장 자살

경찰 내사받던 예산축협조합장 자살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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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역 축협조합장이 자택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전 7시40분께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이모(51)씨 집 사료창고에서 이씨가 창고 기둥에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임모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오전 6시께 일을 한다고 나간 뒤 아침식사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아 집 주위를 둘러보다 목을 맨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예산군 축협조합장으로 나흘 전인 지난 11일에 취임한 이씨는 지난달 2일 실시된 선거와 관련,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예산경찰서는 최근 이씨가 조합원 8명에게 1인당 10만~30만원씩 모두 3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이씨와 선거운동원 3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타살 흔적 등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자살 동기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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