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팅으로 만난 10대 성폭행

경찰이 채팅으로 만난 10대 성폭행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신 못차린 경찰이 연이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나모(34)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16일 오전 4시30분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김모(17)양을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김양에게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만난 뒤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고는 “성매매하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김양을 모텔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는 이날 유사 경유를 유통시키려 한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건 2시간 만에 풀어준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모(43) 경사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 돈은 건너가지 않았지만 박씨로부터 압수한 경유 3만 2000ℓ(시가 3360만원)를 유통업자에게 팔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3-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