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방빼”…고법, 김정헌 해임 “일단유효”

다시 “방빼”…고법, 김정헌 해임 “일단유효”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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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연합뉴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연합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가 해소됐다. 김정헌(64) 전 위원장은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시 해임 상태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19일 김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항고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임처분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효력이 정지되면 이후 후임 위원장이 된 오광수씨와 김 전 위원장 가운데 어느 사람이 위원회를 대표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야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이 저쪽(문화부) 손을 들어 줬으니 다시 짐을 싸서 방(위원장실)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근 투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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