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공무원’…유흥업소 행정소송 도와줘

‘어처구니없는 공무원’…유흥업소 행정소송 도와줘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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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의정부시 40대 위생과 공무원 입건

 자신이 뒤를 봐주던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라며 부추기고 도와준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행정소송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시청 위생과 공무원 송모(45)씨와 유흥업소 업주 안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 접대부 고용으로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정부시내 단란주점 주인 안씨의 청탁을 받고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안씨로부터 120만원를 받았으며,같은 과 직원이 이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안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소송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송씨와 안씨를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지역 케이블방송 소속 주모(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상대로 칼을 겨눈 어처구니 없는,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경우”라고 말했다.



 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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