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종단 ‘자살 예방’ 한목소리

7대 종단 ‘자살 예방’ 한목소리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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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協 대국민 성명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았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국내 주요 7개 종단 지도자가 참여하는 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자살 없는 건강 사회 구현을 위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이제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결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는 포용이 필요하다.”며 “자살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 2858명이다. 하루 평균 35.1명이 자살한다는 얘기다. 10년 전 8622명에 비해 49%나 늘어난 수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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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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