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구속수감

공정택 前교육감 구속수감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교육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수감됐다.

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밤 10시4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심장질환을 겪는 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발부사유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법원에 자진출석, 1시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검 내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다가 이날 밤 늦게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측근인 김재환(60·구속기소)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연익(59·구속기소)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을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과 2008년, 2009년 인사에서 교장과 장학관 등에 대한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뒤 공 전 교육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로 시 교육청 인사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김 전 국장과 장 장학관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공 전 교육감의 구속으로 사실상 수사의 ‘정점’을 찍은 검찰은 앞으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등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