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상표독점 안 돼

‘빛고을’ 상표독점 안 돼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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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효심판 승소

광주시가 ‘빛고을’ 서비스표 상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윤모(34)씨가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해 지난 25일 1차 심의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빛고을’ 용어는 광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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