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안참사’ 원인은 운전자 음주”

“‘농식품부 태안참사’ 원인은 운전자 음주”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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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내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 문모(46)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문씨의 음주와 사고 당시 현장에 낀 짙은 안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 마을 주민인 문씨가 현장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데다 사고 차량이 앞부분만 부서졌음에도 탑승자가 모두 숨진 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됨에 따라 국과수에 문씨의 혈액 감정을 의뢰했다.

농식품부 직원 7명과 이들을 안내한 문씨 등 8명이 탄 그랜드카니발 차량은 지난 26일 오후 9시8분께 청포대해수욕장 해변을 달리던 중 백사장에 위치한 ‘자라바위’와 충돌,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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