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주지協 “봉은사 직영결정 존중”

조계종 주지協 “봉은사 직영결정 존중”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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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는 직영돼야 한다.’

서울 봉은사 직영 압력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29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 ‘종헌 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중앙종회의 봉은사 직영 지정 승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종단 내부의 사안을 외부의 압력이라고 주장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그런 언행이 오히려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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