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예비합격자도 정시지원 금지

대입 수시 예비합격자도 정시지원 금지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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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원횟수 제한하고 미등록 충원기간 연장

고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시 최초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전국 대학, 교육청, 고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기로 한 정원을 가능한 채울 수 있도록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인원이 2011학년도의 경우 전체 모집정원의 60%를 넘어섰고, 일부 대학은 80%를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합격자 발표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사흘로 빠듯해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6일 정도로 하되, 수시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오 처장은 제안했다.

그는 2009학년도에는 평균 수시 지원 횟수가 3.67회였고 40곳 이상 원서를 넣은 지원자도 있었다며

무제한인 수시 지원 횟수도 5회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험생의 수능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가급적 수능 이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를 1개월 앞당겨 8월1일부터 가능하게 해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처장은 ‘기타 전형요소’로 명시된 ‘각종 수상 및 표창’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활동이력철’을 신설하고 이 항목에 넣도록 해 관련 모집단위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UP(대학과목선이수제) 이수 내용을 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사교육 조장 우려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그는 말했다.

대교협은 세미나 의견 등을 반영해 5월말까지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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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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