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사태’ 징계 239명…사상 최대 규모

‘자율고 사태’ 징계 239명…사상 최대 규모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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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와 관련,모두 239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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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동식 감사담당관이 239명에 달하는 징계조치가 결정된 자율형사립고 관련 부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동식 감사담당관이 239명에 달하는 징계조치가 결정된 자율형사립고 관련 부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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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결과,이번 자율고 입시 부정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고교 교육 관련 공무원 및 자율고 교직원은 모두 23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교육청의 당시 중등교육과 직원 4명(중징계 3명,경징계 1명),일선 13개 자율고 교장·교감 등 55명(중징계 6명,경징계 9명,주의·경고 40명),45개 중학교 교장·교감 등 180명(중징계 2명,경징계 13명,주의·경고 165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시교육청 국장급 1명,장학관 2명,장학사 1명,교장 45명,교감 40명,부장교사 4명,담임교사 91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 대해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일선 중학교장과 자율고 교장들에 대해서는 입학전형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웠다.

 감사 과정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 우수학생이 합격한 경우,면접만으로 지원학생 전원이 합격한 경우,체육특기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등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부적정 입학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니면서도 해당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가 뒤늦게 입학이 취소된 13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부당한 입학 취소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시교육청은 “자녀 교육 때문에 (부정 요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한 사례도 있고,자율고들의 잘못된 정보로 지원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입학이었기 때문에 133명의 입학 취소 조치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감사 결과에서는 현직 대령이나 공무원 자녀 등 부모의 직업으로 미뤄 볼 때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정입학 의심자 9명도 추가로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대부분 부모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만간 학교 측에 조사를 의뢰해 부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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