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늪’ 8억횡령 前강남구공무원 구속

‘주식의 늪’ 8억횡령 前강남구공무원 구속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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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공금 7억 7000여만원을 빼돌린 전 강남구청 인사팀장 A(51)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7억 771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부하직원들이 관리하던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건강보험료’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뒤 다시 자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모두 잃어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납치를 당했다며 구청에 출근하지 않다가 출근해 자술서를 쓰고 잠적한 뒤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서 자살을 기도해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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