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받았다는 뇌물 ‘5만달러’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로 인한 자백인 데다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고, 뇌물을 주고받은 상황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판결문 102쪽에 그 근거를 꼼꼼히 적시했다. 이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한 전 총리가 뇌물로 알았는지 등 다른 쟁점은 더 살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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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뇌물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면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는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과 함께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야 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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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는지, 그리고 준 액수가 얼마인지 계속 바뀌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10만달러를 줬다’→‘거짓말이다’ →‘3만달러를 줬다’→‘거짓말이다’→‘5만달러를 주었다’→‘직접 건넸다’→‘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로 왔다갔다 했다.
또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연하려고 거짓 진술을 일삼는 성격이라고 재판부는 봤다. 검사가 ‘호랑이처럼’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는 그의 법정 증언을 사례로 들었다. “곽 전 사장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른 증거가 나타나 검사가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기억이 났다며 진술을 더 자세히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 때 뇌물이 전달됐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재판부는 결론 냈다. 그 이유로 오찬이 ▲공개·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뤄졌고 ▲총리실에 공지된 일정이었으며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오찬 때에는 동석자가, 오찬 후에는 경호원과 수행과장 등이 지켜보는 상태라 한 전 총리가 돈봉투를 몰래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