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의자 얼굴·신상정보 언론에 공개

성폭력 피의자 얼굴·신상정보 언론에 공개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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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공보준칙’ 개정키로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내버려둔 채 피의자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성폭력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이 가운데 성폭력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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