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는 조작” 주장 네티즌 재판회부

“미네르바는 조작” 주장 네티즌 재판회부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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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됐다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누리꾼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미네르바 박대성(32) 씨와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 김승민 씨가 누리꾼 배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사실 가운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고법이 공소제기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배씨가 2008∼2009년 ‘내가 아는 미네르바...K..’, ‘나는 알고 있다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것을’이라는 제목의 글 등 17건의 게시물에서 박씨가 가짜 미네르바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박씨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배씨가 박씨의 글 278개를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됐다.

박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을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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