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4대강 보상금

줄줄 새는 4대강 보상금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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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보상과 관련해 낙동강변 모래 땅에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가짜 경작사실 확인서를 내는 방법으로 10여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시설 단속 유령 인력을 내세워 임금을 가로챈 공무원도 있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김해시 한림면 일대 낙동강 하천부지 등에서 거액의 허위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박모(48)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지사 박모(54) 소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4대강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김해시청 공무원 김모(37)씨는 보상금을 노린 불법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하천순찰 가짜 일지를 만들어 임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씨 등 8명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15공구인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 모래 땅에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쇠파이프만 꽂거나 비닐을 둘러 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경작한 것처럼 속여 김해시로부터 6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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