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단서 통일한다

의료진단서 통일한다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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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수료 표준화 권고

어느 병원에서 떼느냐, 또 어떤 기관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진단서 발급 비용이 많게는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진단서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000원에서 3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일반진단서인데도 제출기관에 따라 일반용 1만~2만원, 경찰서용 5만원, 법원용 10만원 등 비용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진단서의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기간과 진료비 추정 진단과 상관없이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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