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5000만원 배상” 판결

“평택시장 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4-29 00:00
수정 2010-04-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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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래방 추태’ 항소심 패소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의 ‘노래방 추태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고의영)는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일본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리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며 송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시장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의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거나 여성 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시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시장의 고소와 증언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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