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박정규·이택순 유죄 확정

‘박연차 게이트’ 박정규·이택순 유죄 확정

입력 2010-04-29 00:00
수정 2010-04-29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피고인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것은 박 전 회장 사돈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검증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 12월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중부국세청장이 인사 검증을 받을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4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미화 2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가경찰의 수장이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이유 등으로 2만 달러를 뇌물로 본 원심 판단도 옳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