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새 국면에

‘스폰서검사’ 새 국면에

입력 2010-05-06 00:00
수정 2010-05-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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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태를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는 내주부터 제보자 정모(51·구속)씨와 정씨 가족에 대한 계좌 및 자금 추적을 벌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스폰서 검사에게 몇 십만, 몇 백만원 규모 이상의 ‘거액’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번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정씨의 진술을 종결 짓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자금 흐름 및 계좌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씨가 청탁 및 사건 해결과 관련해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돈의 흐름, 즉 종착지를 추적할 것”이라면서 “돈이 (스폰서 검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면 도덕적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압수한 정씨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정씨가 주장한 접대 시기와 상당부분 일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사 소환 조사에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는 또 외부 위원들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6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대검이 법리적 검토를 벌여 규명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감찰이란 측면에서 볼 때 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은 이번 스폰서 검사 의혹에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만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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