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국세청국장 2년刑…그림강매 혐의는 무죄

안원구 전 국세청국장 2년刑…그림강매 혐의는 무죄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전 국장의 채무를 없애 준) 서모씨의 진술이 일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서씨가 안 전 국장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만큼 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부인 홍모(50)씨가 운영하는 화랑의 그림을 강제로 사게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금품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