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당선무효형

불법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 보좌관 홍모(55)씨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공 의원의 대외정책단장을 맡았던 염모(4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바이오 기술업체로부터 받은 돈 역시 사무실 경비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