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아동 성폭력범 거세제도 도입해야”

박선영 “아동 성폭력범 거세제도 도입해야”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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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4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거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두순.김길태 사건이 난 지 석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며 “이제는 우리 나라도 소아성애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와 덴마크,스웨덴 등은 이미 화학적 거세를 입법화하고 있고 독일은 성범죄자 등에 대해 물리적 거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에서는 거세를 통해 40%에 달하던 성폭력 범죄 재발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성범죄자가 법무장관 소속의 전자장치부착 심사위원회에 자의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거세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실시 가능하도록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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