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집안에 7일간 시신 방치

동거녀 살해 후 집안에 7일간 시신 방치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적 무능을 나무라는 동거녀를 살해하고서 일주일 동안 시신을 집안에 버려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죽이고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관악구 자신의 원룸에서 생활비 문제로 동거녀 이모(38)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왜 돈을 벌어오지 않느냐.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으며 주검을 집안에 둔 채 10일까지 지내다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심해지자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 밖으로 나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11일 오전 1시40분께 “사람을 죽였다”며 전화로 신고하고서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8시간 뒤 피해자와 데이트를 자주 했던 양화대교 북단 한강공원 근처를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피해자 이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