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찰 영장 검토…대질신문서 가혹행위 확인

고문경찰 영장 검토…대질신문서 가혹행위 확인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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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명 소환

서울남부지검은 21일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는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조만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절도나 마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가하고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있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인 경찰청도 “경찰관이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문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온 경찰이 고문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고문 의혹을 받는 양천서 경찰관 5명을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당초 이들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조사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고문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피의자들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한편 양천서에 설치된 전체 폐쇄회로(CC)TV 31대의 녹화기록이 3월9일~4월2일 25일 동안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3월9일은 피의자 3명이 강력팀 사무실과 호송차량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지목한 날이고 4월2일은 이 사실을 안 검찰이 양천서 유치장 감찰에 나선 날이다.

김효섭·김양진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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