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창원시장 ‘5천만원 수수’ 무혐의

박완수 창원시장 ‘5천만원 수수’ 무혐의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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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통합 창원시장 당선자(현 창원시장)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조합장으로부터 직접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창원지검은 황철곤 마산시장이 5천만원 수뢰혐의로 고발한 박완수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를,박 당선자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황 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핵심 피의자가 잠적함에 따라 수사를 일시중지하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당선자에게 현금 5천만원을 직접 건넸다고 허위사실을 폭로한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박 당선자를 상대로 “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하고 기자회견를 하는 대가로 한씨에게 5천만원을 준 김모씨(65)는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한씨에게 전달할 5천만원을 김씨에게 제공한 황 시장의 주변인물 배모씨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 명서지역 재건축조합장이던 한씨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2002년 5월께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 후보측 선거운동원인 박모씨에게 수표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

 한씨는 이와관련,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통해 “박완수 후보에게 2002년 4월께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청탁 명목으로 직접 현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자 진술과 계좌추적,한씨와 박씨가 지난해 주고 받은 내용증명을 분석한 결과,박 시장이 아닌 운동원 박씨에게 수표 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박 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박씨의 5천만원 수수여부를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박씨가 받은 돈은 선거운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한씨가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박 시장이 이를 취하하기 위해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지시를 했거나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한씨가 재건축조합장 재임 당시 총무였던 정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실이며 한씨와 정씨 두사람간의 개인적 사정으로 정씨가 한씨에게 자신의 개인돈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씨가 김씨로부터 ‘기획소송’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따라 돈의 출처를 캐기 위해 황 시장의 주변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잠적함에 따라 일단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황 시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처분을 내렸으나 배씨가 검거되면 황시장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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