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새달부터 5회로 제한

입영연기 새달부터 5회로 제한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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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이유땐 병사용진단서 제출… 기간도 60일로

입영 연기를 위한 기준이 엄격해진다.

같은 이유로 10여차례 연기가 가능했던 것을 횟수로 제한한다.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9일 연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미루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입영 날짜 연기 사유로 자주 이용되는 공무원 시험 접수에 따른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공무원 시험 접수를 연기 이유로 병무청에 신고했다가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사유로는 입영기일 연기가 불가능해진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영기일 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입영날짜를 6번 이상 연기한 사람은 43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과 2009년 11번씩 연기한 사람도 2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597명이 공무원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했지만 62.8%에 달하는 375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지금까지 병명만 기재된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병력과 치료과정 등이 소상히 적힌 병사용진단서를 내야 한다. 병사용진단서에는 발병경과, 치료과정, 운동능력, 향후 치료계획 등 질병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포함된다.

또 질병을 이유로 한 1회 연기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졸업예정, 채용 후 연수, 의사 및 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 후 시험 등의 사유로는 2년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로 줄어든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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