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전자발찌법’ 내일부터 시행

소급 적용 ‘전자발찌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15일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이에 따라 출소자 3천739명과 6개월 내 출소 예정자 446명,6개월 후 출소 예정자 2천731명 등 모두 6천916명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했으며,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까다롭던 전자발찌 청구 요건은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산 뒤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로 완화하고,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해당 기간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우레탄 재질인 현재의 전자발찌를 내달까지 쉽게 끊을 수 없는 스프링강이 삽입된 것으로 교체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